2월7일까지 3주간 국경검역 강화기간 운영
9억 상당 불법 적발…"방역법 따라 검역 필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33여t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시가로 9억원 상당이다.
검역본부는 지난 21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건대추 18t, 생땅콩 13t, 녹두 2t 등 총 33여t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맞아 3주간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 중이다.
인천과 경기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해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와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인 중국의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또 국내 반입 후에도 수입검역까지 최종 진행해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 통관이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수입, 유통되면 우리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잆한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영호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