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 사면, 촛불 시민 의사에 반해" 文 규탄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 비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공식 발표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된 중범죄자"라며 "자신이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사면 이유로 고려된 점에 대해선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됐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오는 31일 0시 기준으로 4년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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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