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 명시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 반영해 가입신청서·요금청구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통신사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할부수수료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해 원금과 이자 합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이런 사실이 기재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돼 이용자가 파악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특히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수수료가 붙는지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상환 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이통 3사와 유통점에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데 있어 조그만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T.바이오 / 조봉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