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수료 카드 납부 허용…中企 규제 464건 완화

기재부, 규제 개선해 성장 촉진
준조세 분할 납부, 오납분 환급
LCC 대상 신규 '상생 펀드' 조성

정부가 각종 공공기관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현재 수수료를 포함한 준조세를 낼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20%에 불과해 불편함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아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방안'을 서면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준조세 규제 개선(102건 ▲금융 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경영 부담 경감(21건) ▲기술 개발 촉진 등 기업 경쟁력 제고(65건) ▲시장 진입·거래 규제 합리화(164건) ▲행정 부담 감축 및 현장 애로 해소(112건) 등 총 464건(95개 기관)의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 등 기업 활력 시스템을 통해 모은 불합리한 규제들이다.

준조세 규제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 수단 다양화를 비롯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6곳의 각종 등록·시험 수수료를 감면·면제하기로 했다. 창업진흥원 등 20곳의 준조세는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한국환경공단 등 14곳은 준조세 과오납분을 돌려준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8곳은 기관 소유 시설의 사용료·임대료 인상 기준 및 인상률을 공시해 과도한 인상을 막는다. 울산항만공사 등 15곳은 임대·입찰 등 각종 보증금이 보증 목적을 달성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 규제 개선을 통해서는 한국공항공사가 항공 업계의 지상 조업사, 저비용 항공사(LCC)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생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2.05%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분야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소규모 보증의 경우 평가료를 최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담을 줄인다.

기술 개발 촉진에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테스트베드 신청 자격을 기존 '지진 분야 기상 사업자'에서 '지진 장비 관련 제조 기업'으로 확대해 문턱을 낮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산업 테스트베드 운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심의 후 변경 가능'으로 확대하고 기술 성능 확인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시장 진입·거래 규제 합리화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지원 대상을 기존 '에너지 신산업'에서 '모든 에너지 분야'로 확대한다. 지역 소재 창업 기업을 우대한다.

한국관광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기업의 창업이나 민간 보유 데이터 확보를 돕는다.

행정 부담 감축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 대체 연료 품질 검사 신청 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수출입업 등록 수리서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

한국중부발전은 보안 서류 제출 대상을 '모든 공사·용역'에서 '정보 보안 연관성이 높은 일부 공사·용역'으로 축소한다.

기재부는 "이번 규제 혁신 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기업성장응답센터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기타 공공기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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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신 혁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