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결 후 1월말부터 현금·선불카드로
전남 목포시가 1월말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목포시는 4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의 현금 또는 선불카드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목포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1월말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재난지원금 총 소요액은 22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원은 유달경기장 매각 대금 중 일부와 경상적경비 관련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지난해 위드-코로나 직후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등 코로나19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과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에 힘입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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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