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 대응 '진주형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지원

10일부터 접수…전세버스기사, 노점상, 여행업 등 종사자 1인당 각 100만원씩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진주형 긴급생활안전지원금)에 총 263억원을 투입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2차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적 차원의 시 자체적 추가지원이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문화예술·방약분야 종사자등의 일상회복을 돕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1853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해 지원해 왔다.

이번 제6차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 ▲진주형 긴급생활안전지원금 48억원 ▲코로나 대응 진주형 공공일자리 1000개 제공 39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6개 사업 140억원 ▲문화예술·농업 2개분야 사업 확대추진 27억원 ▲다단계 일상회복 지원 4개사업 9억원 등 총 2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격상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지원을 받지못한 여행업, 유원시설(키즈, 카페, 레일바이크) 111개소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전세버스 기사 182명과 택시기사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855명 등 총 1037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지역문화예술인 615명과 문화예술단체 135개소에 각 100만원씩, 노점상 244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종사자에게 1인당 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만 0~6세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아동에게 1인당 5만원씩을 1만2500여명에게 1월 중순까지 신청절차없이 기존자료를 활용해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6차 진주형 긴급생활안전지원금은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21일께 1차로 지급하고 28일께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문서24)으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방역과 위기 극복에 힘써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과 미래발전 가능성이 큰 경쟁력있는 시책을 함께 추진해 시민이 잘사는 행복한 진주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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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사회부 / 장진우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