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여성대원 신체접촉 의혹
공사, 감사위원회 열고 A씨 '해임' 결정
"근무복 재질 확인한 것…성추행 없어"
공사, 지난해 11월부터 A씨 특정감사
여성 대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인천공항 보안 자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5일 사표를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사측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추석연휴기간 인천공항 현장 순시에서 여성대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씨는 인천공항 탑승동 보안구역에서 근무를 서던 직원 두 명에게 신형 근무복 재질에 대해 물으면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원들은 사장의 공식적인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자필사과문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이날 A씨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월4일부터 12월3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A씨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A씨가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사는 A씨가 공가일 사적 식사, 휴일 주유 등 7건 34만8000원과 업무 관계인과 식사를 직원과 한 것으로 처리한 16건 145만5000원도 회계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가 수십차례에 걸쳐 가족과 지인 등과의 식사비용 수백만원을 자택인근에서 10여분의 간격으로 쪼개기 결제를 해 직원들과 식사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A씨의 인사규정 위반도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중인 가해자에게 보직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가해자를 회사 공식 행사에 참석시켜 피해자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게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징계 중인 자에 대한 보직인사 및 행사 참석 지시는 '부적정'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에 대한 자회사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적절 인사발령으로 인사규정 제25조(정직자 보직 제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번 A씨의 감사처분에 대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충실의 의무가 있음에도 윤리규정, 인사규정, 회계규정 등을 위반한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에 대해 정관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7건 34만8500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