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위,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 제명안 의결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윤리특위에 의견 회신
성일종은 '사안이 경미하고 착오에 가깝다' 판단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30일 안에 윤리특위에 회신을 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이번 결정이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의 결과가 나온 만큼 여야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할 윤리특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로 심의를 넘긴 바 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의원은 이미 기소까지 됐고 다른 옵셥이 없었다. 윤 의원 측 공식 입장은 다 공유했는데 그냥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명 의결이 맞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이해충돌의 엄격한 금지에 의견이 모아져 제명이 의결됐다고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본인이 국토위에 있으면서 본인과 가족회사에 수주를 몰아준 의혹 같은 이해충돌은 절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국민들 눈높이에서도 용납되지 못할 행위"라며 "향후 수사 결과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윤리특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명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의 경우 징계안 사유는 주식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이 의원의 전반적인 혐의를 모두 감안해 판단했다는 게 윤리심사자문위의 설명이다.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으로 안 넘기고 4개월을 버틴 건만 넘어왔지만 이 의원의 전체적인 이스타항공 관련 모든 범죄 행위를 놓고 보기로 해서 자기 이익 보전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활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는 성 의원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성 의원도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징계안 사유가 됐는데 고의라기보다는 착오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성 의원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고 지난 12월에 이미 결론을 냈다"며 "그러나 나머지 3명의 징계안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자료도 좀 요청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한 달의 시간을 더 갖고 숙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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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