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 본사를 두고 2조원대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된 도박사범 284명 가운데 124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돼 경찰은 청소년 치유·재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105명,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0명과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 도박사범 총 284명을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30대)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등 일당 51명은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약 2만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 카지노게임(슬롯게임, 바카라)을 제공해 약 2조2853억원대(입금액 기준) 규모의 B사이트 등 29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제작, 다수의 청소년들이 용돈 통장을 도박 사이트에 등록해 도박에 빠지게 했다.
경찰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필리핀 현지 운영진 및 도박 사이트 자금세탁을 위한 국내 충전 조직의 총책, 종업원, 대포통장 제공자 등을 특정해 다수 운영진을 검거했다.
더불어 수사 초기부터 충전조직 체포와 동시에 충전 계좌 등 범행 사용 계좌를 지급 정지해 도박 조직 운영자금을 차단했고,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 차단 조치, 범행 가담자의 범죄수익금 약 50억원을 국세청에 조세탈루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적발된 청소년에 6명은 형사입건 됐으나, 나머지 118명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선도 위주의 즉결심판 및 훈방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회부했다. 이 중 57명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프로그램에 연계 조치해 청소년 치유·재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에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적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하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다시 실시해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적 도박 유인·광고행위, 도박행위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접근이 쉽고 중독성이 강해 자신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친구 간 추천 등 호기심으로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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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