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빠찬스'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 해명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 모두 사회 환원"
노동전문 재판부 근무 당시 근로자 패소 판결
대법, 파기환송…"원청 사업에 실질적 편입돼"
"고심해 판결했지만 부족…시정 계기 삼을 것"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에 소홀했던 때에 배우자가 조금 무리한 거래를 했고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은 다 납부를 했고, 오히려 주식 차액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거의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심려를 끼치게 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남편이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다. 자기 딴에는 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았던 배우자와 자녀의 비상장주식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딸 조모(26)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화장품 기업 A사 비상장주식을 매입,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거액의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면서 논란이 됐다. 딸은 이 돈을 재개발지역의 7억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 후보자의 가족이 한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불과 6세, 8세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6년, 2007년에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3억, 올해 3억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편법 증여로 폄하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주는 부모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쭌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 근무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파견 사건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만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근로자 전원에 대해 승소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이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던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직접생산공정에 있었던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관계의 핵심 요소인 '현대차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면서, 도급업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32명 가운데 27명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봤다. 여기서 3명은 소송 기간 중 정년이 지나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법원은 "주간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하는 서열공정을 야간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체근무를 하기도 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는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의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 못 받은 사건"이라며 "많은 부분을 간과하셨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내린 판결이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정독하고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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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