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무시해?" 노상서 남친 흉기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5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살인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오랜 기간 배우자 폭력에 시달려 험난한 생활을 했다”며 “도망친 대전에서조차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행동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양심적으로 큰 사고를 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조건 잘못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밤 0시 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과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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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