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대 후 온라인 판매자 모집
수십억 상당 위조 상품 판매 시도
수십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짝퉁과 정품을 섞어 팔았다.
인천본부세관은 A(40대)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경기 남양주와 포천에 비밀 물류창고를 마련하고 위조 나이키 의류 등 짝퉁 2만1938점(시가 3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의류 수입업자, 물류업자 등과 공모하고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할 '셀러'를 모집해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밀수된 위조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표가 없는 수입 의류에 가짜상표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43종의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조달했다. 특히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상 제품들과 섞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위조 나이키 의류 등이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조달한 각종 위조 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SNS를 통해 위조 나이키 의류, 위조 샤넬 가방 등 1만565점(시가 15억원 상당)을 판매한 베트남인 여성 B(30대)씨도 붙잡았다.
B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틱톡·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물건을 주문 받고 이를 베트남 온라인사이트에서 주문해 국내 배송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틱톡,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 운영사에 위조 상품 판매에 사용된 계정의 차단을 요청했다. 또 최근 점점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위조 상품 밀수·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포상금도 지급되니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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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