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위법적 압수수색" 준항고

수원지검 수사팀, 5일 오후 법원에 준항고
'죄 안되는 혐의로 영장청구' 등 4개 사유
'열람·등사 거부 취소' 행정소송도 준비 중
수사팀 "공수처 수사권 남용 재발 안 되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오후 5시께 공수처의 지난해 11월26일 및 29일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준항고는 검사, 경찰의 처분 등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사팀은 준항고를 제기한 사유를 총 4가지 제시했다.

먼저 공수처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혐의사실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성해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팀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들을 수사팀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제한한 공수처법 취지에 어긋난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과 집행 대상 이메일함의 명칭이 다름에도 그대로 수색을 진행한 점 등을 준항고 사유로 제시했다.

수사팀 측은 "대검 감찰부의 공문을 통해 (수사팀이) 공소사실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준항고를 통해 공수처가 진행한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법적으로 확인돼 앞으로는 이같은 수사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공수처의 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인 선임 및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이 지난해 5월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검찰 관계자가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들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는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1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들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달 뒤 자신들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이미 공개된 보도자료 이외의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14일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감찰 과정에서 파악한 '킥스'(형사사법정보망) 열람 명단 20여명 중에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없고, 이를 법무부에도 보고했다는 사실을 재차 밝히면서 수사는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측은 공수처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며 준항고를 내 법원에서 인용됐고, 이에 공수처가 재항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역시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도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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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