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유린에 대항한 정당행위" 기소유예→죄 안됨
민관 태스크포스팀 발족, 사례 적극 발굴 신속 처리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을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 행위'로 보고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다.
광주지검은 5·18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10일 발족하고 이러한 명예 회복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중 일부는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고초를 겪었고, 일부 시민은 계엄령·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받은 시민은 5·18 특별법상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 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별도의 명예 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광주지검은 기소유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죄 안됨)키로 했다.
5·18단체와 5·18기념재단, 광주시 선양과, 31사단 군검찰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광주지검은 5·18 기소유예 피해자들로부터 명예 회복 신청(보상 자료, 공고·홍보)을 받는다.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불기소 처분하고, 불법 구금을 당한 이들에게는 보상 절차를 안내한다. 5·18 기소유예 피해자들은 수백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 8명이 명예 회복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재기 수사를 통해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최종 불기소 처분(죄 안됨)한 바 있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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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