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1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

충북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육포장 처리업소와 식육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단속 범위는 국내산 소·돼지·닭·오리 고기와 수입산 소·돼지 고기다. 계란은 이력제 시행규칙 개정이어서 이번 단속에서 제외했다.

도는 ▲축산물 판매업소 등의 수입·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번호 미기재와 허위기재 ▲신고기한 미준수 등에 대한 영업자의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허가 업종에 따라 벌금(50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50만원 이상)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축산물에 의한 위생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이 출생해 축산물로 전환돼 유통되기까지 전체 경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축산물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 경로를 추적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보고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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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