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5년 전 회계처리 지적 받았지만 '경징계'

금감원, 충당부채 회계처리 지적…경징계 그쳐

금융당국이 5년 전 충당부채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의 회계처리를 지적했으나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임플란트 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6년 반품충당부채 167억원을 인식하기 위해 2012~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은 130억원 감소했으며 매출 52억원을 취소해 영업이익은 36억원, 당기순이익은 28억원 감소했다.

임플란트 업계에 대한 특별감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다른 두 회사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감리를 요청하며 이뤄졌다.

오스템임플란트를 포함한 세 회사가 모두 특별감리를 받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호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등이 작성한 해당 논문은 지난 2018년 8월 회계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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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