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직 검사 4명 각각 징계 처분 의결
IDS홀딩스 연루 주범에 지인 통화 등 편의 제공
음주운전에 택시기사 폭행, 후배에 폭언 검사도
1조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IDS홀딩스 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지난 7일 견책 처분했다고 13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에 대해 "2018년 6월18일부터 7월2일까지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돼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IDS홀딩스 사기는 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된 사건이다.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판결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은 김 부장검사가 2017년 서울중앙지검 내 자신의 검사실에서 김 전 대표가 공범들과 만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검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대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신입 검사와 수사관·실무관, 사법경찰관, 사건관계인 등을 상대로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 인천지검 소속 이모 검사에 대해선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그밖에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이모 검사에게는 감봉 1개월, 역시 음주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83%)로 운전대를 잡고 약 2㎞를 달린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모 검사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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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