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확정 형사판결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뒤집을 수 없어"
"두 회사 사이 인력이동 등 기술개발료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투자금 사기 범행으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 설립자 김성진(38)씨 측이 과거 납부했던 세금 일부를 돌려받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과오납금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교육콘텐츠 사업·정보기술기기 유통 등과 의료·미용기기 개발·제조업 등 관련 두 회사 대표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김 씨는 2018년 9월 6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240억원대 투자금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이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을 파악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 씨가 대표로 있었던 법인 등에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허위 매출액과 허위 매입액을 규정에 따라 바르게 고치는 경정 과정을 거쳐 일부 금액을 환급했다.
김 씨 측은 부가가치세 경정 과정에서 허위 매입액으로 인정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 세금 2억 3000만원을 추가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과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판단을 직접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며 “2014년부터 김 씨가 대표로 있던 두 회사 사이에 연구인력이 이동하는 등 기술개발료를 지급한 것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