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시비 끝에 둔기로 지인 살해 혐의
1심 "유족에게 용서 못받아" 징역 20년
2심 "증거 인멸·조작 시도해" 징역 25년
채무 문제로 자신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선고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후 3시50분께 경기 양평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B(54)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자신이 공사를 맡고 있는 연천군의 한 신축 주택 공사현장으로 시신을 옮겨 보일러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총 4억7000만 원을 빌린 뒤 일정 기간 돈을 갚아오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B씨에게 돈을 건네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보다 어린 B씨에게 무시를 당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했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둔기를 꺼내 B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 모포와 휴지 등으로 현장을 뒷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날 경찰에 찾아가 범행사실을 자수했으며,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이 계획범죄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내용에 대해 전부 시인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타당하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고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볼 때 단순히 감정에 따른 우발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는 우발적 범행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초 범행 도구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었다. B씨를 살해한 뒤 소지품 등을 강가에 버렸고, 혈흔을 묻힌 다른 둔기를 범행 도구라고 주장하는 등 증거를 인멸 또는 조작하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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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