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 상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예정"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A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B씨와 김건희씨의 사적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12일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그러면서 김씨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으로 애초에 통화를 녹음한 B씨를 고발하겠다"며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 씨에 대하여 오늘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12월 사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는 김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통화를 10~15회했다"며 "A씨는 김씨와의 사적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는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에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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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