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탈모 얘기했지만 정신건강이 더 심각"
"강제 입원 권한, 지자체장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 자살 생각 비율은 13.6%"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도 316만명"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는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조 3327억원으로 이 중 75.2%인 1조 754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며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 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 44조는 강제 입원기준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며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5달러의 건강 및 생산성 향상 수익이 발생 된다는 자료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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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