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후 8일 지나 사망..."치사 단정 못해" 징역 10개월

외도 의심 연인 폭행으로 치사 혐의
1심 "폭행치상 혐의 유죄" 징역 10월
2심 "폭행치사 무죄 정당" 항소기각

외도를 의심해 연인 관계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폭행 8일 후 사망했는데, 2심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9~16일 사이 연인 관계이던 여성 B(당시 49세)씨를 3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차 폭행 후 8일이 지난 같은달 24일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지인과 만난다고 의심해 B씨 주거지와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한 끝에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폭행 때문에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사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3차 폭행으로부터 약 7일 동안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경막하출혈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 전날에도 음주해 만취 상태에서 폭행 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장기간 다량의 음주를 할 경우 급성 경막하출열 발병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경미한 외력에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A씨)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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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