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 60대 '거짓 진술'…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A씨는 이틀 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나온 역학조사관에게 "외출하지 않았다"라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전세버스가 아닌 고속버스를 타고 집회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거짓 진술로 밀접 접촉자에 대한 파악이 지체될 경우 연쇄 감염 위험도 커지고, 군산지역의 폭발적인 감염 확산으로 번질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가적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A씨의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됐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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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