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후 회의 참석 규정' 삭제…전문인력 업무범위 규정
조 의원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시민들께서 판단할 것"
서울시의회가 논란이 된 '서울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에 대한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논란이 됐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퇴장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한 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소관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말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교육감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퇴장당한 시장·교육감 등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행안부는 조례안 내용 중 '의원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논란이 된 시장 발언중지·퇴장·사과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시는 행안부 의견을 포함해 지난 13일 시의회에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단체장의 일방적인 퇴장과 불출석, 독단행정 등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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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