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하는 오락기 사업이 유명 TV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될 예정이라며 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겨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거짓말을 했더라도 투자 유치를 위해 다소 과장한 것일 뿐 고의로 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락기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7명의 배심원 중 3명이 유죄 의견을, 4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 금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를 상대로 "스피드 해머 오락기, 동전 굴리기 등의 게임기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스피드 해머 오락기는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며, 동전 굴리기 게임은 이미 방송국 PD 섭외까지 돼 곧 출시되면 '무한도전'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투자를 유도해 B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
이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A씨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는 동업 관계였고, 받은 투자금은 모두 건물 인테리어 공사, 오락기 심의, 샘플 제작 등의 게임기 사업에 사용했다"며 "B씨가 일방적으로 동업 약정 변경을 요구하고, 자신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의 투자금도 6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다며 B씨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배심원 4명은 실제 오락기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등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점,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어 보이는 점, 일부 거짓말이 있더라도 이는 투자 유치를 위한 과장 정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배심원 3명은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수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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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