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상호 대구대학교 총장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태현)는 20일 원고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피고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과 사전 협의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법원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임처분에 대한 '총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일부가 징계 이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로 인한 학교 내·외부의 혼란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