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주차장 통해 침입해
담벼락 위에 서 여성 훔쳐본 혐의
1심 "죄질 불량…주거침입 맞아"
담장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여성의 나체를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구 판사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1시48분께부터 약 5분간 서울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담벼락을 딛고 올라서 피해 여성 B씨 주거지의 열린 창문을 통해 B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고양이를 잡기 위해 주차장 담장을 딛고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주거를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건 발생 장소인 주차장과 담장은 주거침입죄 법률상 주거침입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로 확인되는 A씨 이동 경로, 법정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씨가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담장 위를 걸어가 여성을 지켜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주거침입죄가 규정하는 주거 공간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사건 장소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판사는 "사건 담장과 다세대주택 사이 공간은 폭이 매우 협소해 통상적인 보행 방법으로 다니기 어렵고 전기, 통신 등 다세대주택 관리, 이용을 위해 제공된 공간으로 볼 수 있어 거주자와 무관한 자에게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는 점이 누가 봐도 명확하다"고 했다.
성인 남성이 담장 위에 서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 사이 공간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서는 "피고인이 사건 담장 위에 올라서서 피해자 주거지 창문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는 바, 담장과 다세대주택 사이 공간을 침범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야에 담장 위에 올라서 피해자 주거지 창문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 나체 상태이던 피해자를 들여다 본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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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