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 3세 상대로 프로포폴 투약 혐의
1심 "오랜 기간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
2심 "범죄 추가됐지만 자백·구금 고려"
의사 징역 3년, 간호조무사 징역형 집유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지난해 6월 석방됐던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이들에게 공동해 추징금 2억300여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세 번에 걸쳐 변경하며 범죄사실이 추가됐다"며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한 건 다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1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반 정도 구금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해왔고, 사회적으로 재력 있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한 것에 대해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신씨에 대해선 "간호조무사로서 (김씨의 범행을) 많이 도와 실형을 선고할까 많이 고민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김씨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관리하면서 애경가(家) 3세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병원 직원들을 통해 자신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게 하는 등 이 병원에서 자신과 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총 14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김씨는 총괄실장을 지낸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피부미용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신씨는 피부관리사에게 얼굴 윤곽주사 시술을 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는 병원장으로서, 신씨는 총괄실장 간호조무사로서 복무하며 오랜 기간 업무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신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공동해 추징금 1억7319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김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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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