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나눔의집에 내린 이사진 5명 해임명령에 대해 나눔의집 이사진이 신청한 해임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진 5명이 경기도의 해임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해임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각 사유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 논란이 불거지자 2020년 12월 이사진 5명에 대한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이사진은 이러한 해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여 해임명령 취소 청구소송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2020년 나눔의집 문제가 불거지고, 그 해 12월 해당 이사진에 대한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지 1년 2개월여 만에 이번 소송을 종료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이사진이 낸 소송에 대한 기각 선고결정만 받고 판결문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당장 별도의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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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