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 가처분 대법도 기각
法 "이적 표현물이라고 인격권 침해한 건 아냐"
납북자 직계후손이 낸 가처분은 항고심 심리 중
대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김일성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NPK 등은 지난해 4월23일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판매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은 "이 사건 내용이 채권자(NPK 등)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전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의 소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 한 책을 합법으로 가장해 판매·배포하는 것은 6·25 전쟁 납북자의 직계 후손의 명예와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항고했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지난해 10월6일 이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1일 민족사랑방에서 출간된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을 저자로 8권 세트로 되어있다. 하지만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며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대형 출판사들은 판매를 중단했고, 경찰은 해당 서적이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최근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납북자 직계후손 18명이 '세기와 더불어' 8권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또다른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0월 기각했다. 채권자 측은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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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