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
부과기준 세분화…횟수별 50만→100만→200만원
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5차 이상 위반 시 '폐쇄'
마스크 착용,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어기면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완화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하향 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 관리자·운영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부과 수준을 조정한 것이 골자다.
위반 횟수별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씩 부과한다.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등 현행 과태료 액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단계로 늘린 것이다.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준을 1단계씩 완화한다.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하는 시설에는 현행 '운영중단 10일'이 아닌 '경고' 조치한다.
경고 조치 이후에도 재차 위반하면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등을 조치한다. 그럼에도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을 내린다.
방역 당국은 앞서 시설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질병청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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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