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까지 신청
강원 양양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역 1차 농산물(축·수산물 제외)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해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연 25건 이상, 500건 이하다. 신청 인원에 따라 지원 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
신청은 내달 4일까지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유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 택배 판매 후 10월 중 택배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우형 군 농기센터 소득유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양양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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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