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실형→무죄' 대반전…2심 "범행 증명 안돼"

병원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검찰 "1심 선고한 징역 3년 적당"
변호인 "동업자 요청 따라" 주장
재판부, 변호인에 손…무죄 판단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 최씨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의 1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은 최씨가 아닌 동업자 주모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씨와 이 병원 개설과 운영에 (최씨가)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손모씨로부터 주씨가 병원 설립을 위한 건물을 매수할 때 최씨가 동행한 것은 인정했지만, 당시 손씨와 주씨가 계약 1년 전부터 의료법인 설립 등을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최씨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사위 유모씨를 통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행정 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것은 주씨와 한모씨"라며 "유씨 근무 기간은 개원 초기 3개월"이라고 했다. 최씨가 병원 장비 구입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씨가 병원 장비 구입 여부 및 업체 선정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최씨가 병원 직원들 급여를 위해 2억여원을 주씨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주씨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만으로 병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수익을 분배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가 병원 운영 관련 수입 분배 약정을 체결(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하기 전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리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전하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10가지가 넘는 석명 요구를 하고 주씨 관련 형사판결이나 최씨 관련 민사판결, 여러 고소나 고발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의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도 완전히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1심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이 실효됐다고 전했다. 최씨 측은 이날 무죄 판결을 공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동업자들의 여러 민형사 사건이 있었다"며 "윤석열이란 사람이 정치인 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을 순수한 눈으로 봤더라면 진상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단(무죄)임을 알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고발 자체에 대해서도 "윤석열 흔들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지법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월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건부 인용해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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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