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팔았길래…다크웹 대마 판매, '범죄단체' 첫 인정

다크웹 마약 재배·판매·배송 조직
변호인들 "법단 적용에는 의구심"
1심 "대마유통 범죄집단 해당해"
총책에 징역7년 등 조직원들 실형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 것과 관련,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까지 적용된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실형 등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39)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하는 한편, 조직원 한 명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총책 김씨 등 2명에 대해선 공동으로 2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2㎏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재배·공급하는 재배책,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올리고 매수자들과 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책, 매수자에게 대마를 건네는 배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마약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유기적인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고 마약류 유통사범에게는 처음으로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관련 혐의와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했다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는지 의구심이 있어 그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다른 변호인들도 "범죄단체에 가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공소사실이 과도하다" 등 범죄단제 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정 다수인이 대마유통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 즉,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연락책과 재배책, 배송책이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이용함으로써 일부 구성원들이 배신하거나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들이 대마 유통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후 대마 판매 광고, 판매목적 재배, 판매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이득을 억은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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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