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상금' 받아가세요"…서울시, '스미싱 주의보'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 "지원금 빙자 문자 속지 마세요"

# "귀하께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 신청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등을 빙자한 스미싱(SMS·피싱 합성어)·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는 경우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다.

26일 서울시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차단건수는 1만6513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6건 대비 급증했다.

대부분의 사기 문자 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잘 알려진 현금지원, 저리대출 정책 내용으로 관심을 끈 뒤 지원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듯한 인터넷주소(URL)나 안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결을 유도하는 식이다.

자칫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어 우려된다. 안내 번호로 전화할 경우에는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뒤 예금을 인출해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 인터넷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아달라"며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하지 말아달라는 설명이다.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지원금을 사칭한 코로나 피싱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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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