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이규진, 각 징역 2년6개월 구형
두 前판사…사법농단 혐의 첫 1심 유죄
변호인들 "1심 유죄 부분 증명 안됐다"
1심 무죄인 방창현·심상철도 실형 구형
'사법농단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 중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공허하고 기만적인 판결로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의 무죄 논리와 이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변호인들의 논리가 사실상 유사하므로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공허하고 기만적인 판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심 판단을 뒤집어 생각했을 때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사무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독립이 가능하겠는가.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상임위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요 부분에 직권남용 발생 근거로 인사권을 거론한다. 직권남용 상대방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그랬다고 공소사실에 적혀있다. 하지만 인사권만으로 직무권한이 유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성숙하지 못한 판사를 지적하고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재판 핵심영역에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고법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실장 등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범이라는 판단도 내놔 주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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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