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마지막 혐의 '뇌물수수'…오늘 파기환송 결론

사업가로부터 총 4300여만원 수수 혐의
檢,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징역 5년 구형
'별장 성접대' 혐의 등은 모두 무죄·면소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27일 나온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뇌물수수 외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받은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해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사실인정에 관해 증인 증언의 신빙성으로 파기하는 건 이례적"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한해서 대법원 판단이 사실심 전권을 건드린 게 아닌가 본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43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이 이미 최씨 증언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오염 가능성 있는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 회유나 압박에 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한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가 최씨 증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이날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중 최씨와 관련된 혐의 외에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대법원에서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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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