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갑질 의혹 새마을금고 측에 행정처분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대구 모 새마을금고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의혹을 산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사장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징계가 이뤄졌고 새마을금고 측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지도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앞서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내부 징계와는 별도로 A씨의 성희롱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말 대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사장 A씨가 2년여 간 욕설 등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가 남성 직원의 멱살을 잡고 거세게 잡아끌거나 여성 직원을 발길질로 위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찍히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여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신체 부위를 소재로 삼았으며 몸을 밀착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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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