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향우회 모임 소속 선거구민 9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마이크)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3건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정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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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