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상인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 가능?…대법 "이어져야"

상인들, 지하주차장·재활용시설 이용 요구
1·2심 패소…"지하주차장, 입주민 위한 것"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한 상가 상인이더라도 지하주차장과 직접 이어지는 통로가 없고, 계약을 맺을 때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의 한 지역에 있는 B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10개동과 상가 1개동이 있었다. 단지 내에는 지하주차장,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이 있었다.

A씨 등은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이었는데 자신들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물을 분양받은 이상, 지하주차장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등 상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각 아파트 10개동의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출입구가 있지만,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선 관리사무소 등 공용건물을 통해 갈 수 있으므로 구조상 B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오로지 입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1심은 비록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고 해도 지하주차장은 지하에 별개의 공용 건물로 건축된 것이므로, 상가 상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과 달리, 상가 문서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재활용품 보관시설은 지하주차장과 달리 상인들이 권리를 가지는 단지 내에 설치된 것이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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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