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前국기원장 당선 무효…재투표 했어야" 항소심도 동일 판단

선거인단 투표로 뽑힌 최영열 전 국기원장
1·2차 투표 거쳐 유효투표수 과반수로 당선
법원 "정관따라 참가인원 과반수 얻었어야"

국기원 최초로 선거인단 투표로 뽑힌 최영열 전 국기원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손천택 이사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국기원장 당선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기원은 지난 2019년 10월11일 원장 선거를 치렀다. 선거에는 선거인단 74명 중 62명이 참석했다. 1차 투표에서는 최 전 원장이 29표를 얻었고, 2위와 3위 후보자가 각 28표와 4표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차 투표가 진행돼 최 전 원장은 31표, 2위 후보는 30표를 받았다. 무효표도 1표 있었다고 한다.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최 전 원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이후 2위 후보자가 당선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지만, 가처분 신청 철회서가 접수됐다.

이에 손 이사는 국기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차 투표에서 참가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최 전 원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국기원의 결정은 무효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2차 투표에서 최 전 원장 31표, 2위 후보자 30표, 무효 1표가 나온 이상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정관에 따라 재투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면 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정관 규정의 존재 의의를 몰각시키고,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정관을 변경하게 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이후 국기원은 항소하지 않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참여한 최 전 원장만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최 전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국기원장은 이동섭 전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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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