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주택 상속 공제 확대
부모 봉양 세제 지원 증대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시부모를 오랜 기간 모시고 산 며느리는 올해부터 최대 6억원의 '동거 주택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처부모를 모신 사위에게도 해당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직계 비속으로 제한됐던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이 올해부터 '직계 비속의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란 부모를 10년 이상 모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물려받을 때 그 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을 빼주는 제도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부모 봉양에 따른 상속 세제 지원 확대의 일환이다. 올해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 혜택을 누리려면 상속자인 며느리·사위가 피상속인인 시·처부모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 물려받을 집에 살았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여야 한다. 또 이들은 동거 기간 1가구 1주택자였어야만 한다.
자녀의 경우 여러 사람과 공동 소유한 주택 지분 중 일부를 부모가 아닌 제3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해당 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동거 주택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며느리·사위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