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조희연 첫 재판 다음주 시작…위법 증거 주장할까

2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예정
해직교사 복직 과정, 부당 관여 혐의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기소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재판 절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9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진행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복직시켰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조 교육감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별채용 절차가 공개·경쟁원칙에 위반한다는 부교육감 등 담당자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이 특정 지원자에 유리한 채용 조건을 정하는 등 절차를 강행해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조 교육감 등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의자 등 소환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송부한 혐의 자료 중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을 빼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부분 위주로 공소사실을 재구성해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 교육감 및 A씨 측은 공수처와 검찰을 모두 거치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수사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 및 A씨 측은 이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법원에 준항고를 제출하며 파견 경찰 수사관의 수사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공수처에 의해 발부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 영장)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파견 경찰 수사관의 수사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