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광고' 수백명 속여 54억원 편취 전화금융사기 일당, 모두 실형

재판부 "불특정 다수 상대 무차별 피해 양산 범행 엄단 필요 있어"
"준법의식 미약하고 피해 회복 위해 노력 하지 않아"

성매매 예약금 등으로 사람들을 속여 50억원 이상을 편취한 전화 금융 사기 조직원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1)씨는 징역 2년, C(33)씨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 2060만원, B씨에게 460만원, C씨에게 200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중국 산둥성에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 총 374명으로부터 약 54억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예약금과 여성 보호 예치금, 환불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속해있던 조직은 국내 한 조직폭력배가 지난 2017년 만든 것으로 조직원들을 실행·범죄수익 세탁·환전 그룹, 조직원 모집 및 보호 등 5개 분야로 나눠 운영됐고 중국 곳곳에 분산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직원을 모으기 위해 실행팀을 만들어 지인들을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경우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며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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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