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9세 여야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18일 오후 3시11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B(9)양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패딩 점퍼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한 A씨는 B양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를 책상 앞에 세워두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널 왜 불렀게"라고 했고 B양은 "몰라요"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내가 폐쇄회로(CC)TV 보고 있었는데 너가 펜 훔치는 거 봤다, 저 펜 훔쳤잖아"라고 말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패딩 점퍼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그 안에 펜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점의 펜 재고를 확인해 봄으로써 비로소 피해자가 펜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양에게 사과한 후 귀가시키고 B양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앞선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로 인해 위법성이 없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로 인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보인다"며 "A씨가 피해자 상의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점에 진열된 펜을 훔쳤다고 착오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 비춰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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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