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실수로 타인 주사기 사용"…국가배상될까

다른 수용자의 인슐린 주사 맞은 후 불안
국가배상 소송 냈지만 1심 원고패소 판결
1심 "교도소 과실 없고 손해도 증명 안돼"

당뇨병을 앓던 수용자가 교도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슐린을 맞게 됐다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한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A씨는 2017년 11월 인슐린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A씨가 당일 투약한 주사기는 A씨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교도소에서도 보관된 인슐린을 받아서 주사해왔다. 평소 A씨는 교도관으로부터 인슐린을 받아서 자신의 몸에 약을 주사했다.

A씨는 이후 잘못된 주사를 사용했다고 생각했다. 후유증 등도 우려했다. 교도소 측은 A씨에게 타인의 주사이지만, 소독·교체한 이상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자신에게 주사에 관해 설명한 직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관들은 A씨를 제압했다.

A씨 측은 교도소 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국가 측은 A씨가 다른 수용자의 인슐린 주사를 잘못 제공받은 것은 인정했다. 다만 교도소 측의 불법행위가 없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A씨를 제압한 것 역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다른 수용자의 인슐린을 주사했다는 것을 전해들은 교도소 수용관리팀 교도관이 A씨와 의료과에 동행했고, 의료과 근무자는 감염 우려에 대해 멸균된 일회용 바늘을 사용해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혈액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며 의료과 근무자는 후유증 우려에 대해 저혈당 전조증상을 교육했다. 또 증상발현이 의심되면 의료과로 올 것을 A씨 및 근무자에게 교육한 것이 인정된다"며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반복하며 교도관의 지시를 불이행했고, 몸부림을 치는 등 위력으로 교도관의 지시를 불이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장비를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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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