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발견된 작업자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국과수 1차 소견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관할서인 양주경찰서가 아닌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전담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 등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양주 매몰사고 수사 전담반을 꾸렸다고 4일 밝혔다.
전담팀에는 이번 사고를 담당했던 양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직원 2명을 포함해 17명의 인력이 배치돼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로,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전날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및 토목분야 외부 전문가와 진행한 현장감식 결과는 대략 한 달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사고 발생 닷새만에 마지막으로 발견된 천공기 작업자 A(52)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도 진행됐다.
부검 결과 경찰은 A씨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을 받았다.
A씨보다 앞서 숨진 작업자 2명은 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 압착성 질식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10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의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일 굴착기 작업을 하던 임차계약 노동자 B(55)씨와 천공기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C(28)씨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마지막 작업자 1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오던 소방은 지난 2일 오후 5시 38분께 천공기 작업자 A씨를 사고 발생 이후 닷새만에 발견하면서 매몰자 3명에 대한 시신이 모두 수습됐다.
사고 직전까지 이들은 지상에서 약 20m 아래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해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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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