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쟁 등 있었던 전 직원
종로구에서 동료와 상해한 혐의
혐의 부인에도 法, 벌금 100만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53)씨가 전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공동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18년 3월1일 오후 3~4시 사이 서울 종로구에서 신의한수 직원 김모씨와 함께 30대 남성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촬영 중이던 김씨에게 다가가 '신씨와의 관계에 대한 인터뷰를 하려고 한다'며 촬영했고, 여기에 격분한 김씨가 A씨의 발을 밟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도 A씨가 방송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타나 A씨의 카메라를 돌려버린 뒤 손으로 A씨의 가슴을 수회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께 한달 가량 신의한수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퇴사 이후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신씨와 법률적 분쟁 등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A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A씨의 촬영도구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신씨와 김씨가 A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촬영도구도 손괴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를 해 법원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신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됐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신씨는 정식재판을 받았지만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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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