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쟁법 수정안 포함돼 하원 통과…상원 심사 남아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을 구제할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1만 명이 넘는 한인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권 없는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입양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는데, 이날 통과한 미국경쟁법 수정안 조항으로 합쳐져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소아시민권법의 구제를 받지 못한 국제 입양인을 대상으로 미국 시민권 획득을 돕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시민에게 입양된 특정 국제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입양시민권 문제는 그간 우리 대사관 국정감사 등에서도 꾸준히 해결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법안이 정식 제정되면 1만 명이 넘는 한인을 포함해 미국에 입양됐으나 절차나 양육 미비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권리에 제약을 받는 이들의 구제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입양시민권법이 미국경쟁법의 한 부분으로 하원을 통과해 굉장히 자랑스럽다"라며 "이는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갖지 못한 많은 국제 입양자에게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KAGC는 해당 조항을 포함한 미국경쟁법 조율에 필요한 기간을 거론, "상원과의 조율 과정에서 입양시민권법이 탈락하지 않고 대통령 서명까지 갈 수 있도록,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앞으로 1~2달 동안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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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