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인천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여파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이 3주째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67명이다.
인천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1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재소자 A씨가 다음날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 당시 인천구치소 측은 직원 400여명과 재소자 2100여명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으며, 처음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A씨를 포함해 같은 수용실을 사용한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인천구치소는 즉시 구속 피고인들의 법원 출정과 재소자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전날 기준 인천구치소 재소자 64명과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상태다.
인천구치소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인천구치소 재소자 380여명을 대상으로 타 교정시설로 이송했다. 현재 인천구치소의 수용룰은 98.1%로 이송 전(128.2%)보다 30.1% 줄어든 상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수용동 코호트 격리조치 ▲감염원인 파악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 수용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에서 1월 5째주 부터 중단된 구속 피고인의 재판 일정이 이번주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인천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출정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구속피고인들의 재판 진행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자 추세를 비롯한 방역 진행 사항 등을 고려해 구속 피고인의 출정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라며 "현재 상황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투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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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